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
간이를 증명하기 위한것을 말하는데요 ,
토지나 건물같은 중요한 재산을 매매계약
할때에 작성을 하여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미리
예방해 볼수 있어 필수로 쓰셔야만 합니다 .
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
작성법을 아라볼텐데요 , 참고해 보시고 부족한점
없이 채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.
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매매 걔약임을
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
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.
부동산을 특정 하기 위해서 소재지와 , 지목과 그 면접
및 건물내역과 같은 표시를 기재하는데에 등기부의
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것과 같이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.
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 도인과 매 수인을 쓰게되는데
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
확인하여 본인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.
혹시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
작성해도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.
회사인경우 먼저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
계 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인지
확인후 기업명과 ,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.
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 도인으로부터
매매 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 이전 등기에
필요한 서류 전부를 줘야 하는데요 .
돈만 주고 받은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수 있으며
매 수인이 해제 하는 경우 계 약금을 포기해야 하고
매 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 약금의 2배를 변상해야 됩니다 .
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, 앞서
말한것과 같이 돈을 2배로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
생길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
보다 옳다고 볼수 있습니다 .
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함께 알아 보았는데요
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앞서 적은 글들을
확인해 보시고 불리한점없이 일을 진행하도록
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