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동산매매계약서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16.05.09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들어가야할 필수내용 참고해봐요
posted by 블랙컬러2 2016. 5. 9. 16:30




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

간이를 증명하기 위한것을 말하는데요 ,


토지나 건물같은 중요한 재산을 매매계약

할때에 작성을 하여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미리 

예방해 볼수 있어 필수로 쓰셔야만 합니다 .







그래서 오늘은 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

작성법을 아라볼텐데요 , 참고해 보시고 부족한점

없이 채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.







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매매 걔약임을

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 

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.


부동산을 특정 하기 위해서 소재지와 , 지목과 그 면접

및 건물내역과 같은 표시를 기재하는데에 등기부의 

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것과 같이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.






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 도인과 매 수인을 쓰게되는데

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

확인하여 본인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.


혹시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

작성해도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.







회사인경우 먼저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

계 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인지 

확인후 기업명과 ,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.







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 도인으로부터

매매 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 이전 등기에

필요한 서류 전부를 줘야 하는데요 .


돈만 주고 받은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수 있으며

매 수인이 해제 하는 경우 계 약금을 포기해야 하고

매 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 약금의 2배를 변상해야 됩니다 .







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, 앞서

말한것과 같이 돈을 2배로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

생길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 

보다 옳다고 볼수 있습니다 .







이렇게 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함께 알아 보았는데요 

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앞서 적은 글들을 

확인해 보시고 불리한점없이 일을 진행하도록

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