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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5.12.01 차용증양식으로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자구요 !
posted by 블랙컬러2 2015. 12. 1. 09:30



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돈을 빌리기도

하고 , 때론 빌려주기도 합니다 .


그럴정도면 대부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구두로

갚을 날짜나 이자등을 약속하고 차용증양식이나 

작성법에 대해 관심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.





그러나 사람에게 다가올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

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차용증양식을

작성해 두는게 좋은데요 ?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

원망을 받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불편할지라도 

적는것이 현평한 판단이 될것입니다 .





이렇게 차용증양식과 쓰는법에 맞추어서 써놓으면

강력한 법적인 효과나 효력을 가지는것은 아니지만

최소한 법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로서는 중요한

역할을 하기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.





차용증양식은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이나 항목이 따로 

정해져 있는 문서가 아니라서 영수증이나 혹은 메모 형태의 

간단한 형식일수도 있지만 , 돈을 빌리고 빌려준

내용의 항목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어야만이 법적인

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.


이와 같이 개인간의 금전관계를 계약하고 증명해

주는 문서이기에 변제일이나 , 이자 , 금액에 대해 

중요한 항목은 본인 자필로 적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.





작 성법에는 양식을 항목별로 차용인의 이름이나 

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거주지등의 신상정보가 정확하게

기록되어야 합니다 .


그리고 금액은 나중에 위변조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

한글과 숫자로 두번 표시해 두는게 좋습니다 .





요즘은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었지만 , 채무자가 

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

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장치일수 

있습니다 . 특히 채무자가 법인회사일 경우 대표이사 

개인의 연 대 보 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!





위에서 언급한대로 작 성법에 맞추어서 적었을지라도

실제로 변 제가 되지않았을때 재산에 대해 강제

집행할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.


그렇지만 , 조금이나마 상황을 증명 할수 있는 서류가

 될수 있기에 차용증양식을 기필코 적어놓도록

 하시길 바랍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