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소송을 하거나 혹은 이혼 조정 신척 그리고 상속
등기 신청을 할때 우리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혼인관계증명서를
제출해야 합니다 . 그런데 아직 이 증명서에 대해 생소한
면이 있어 이런 서류 자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
많다는데요 ,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.
혼인관계증명서는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제적 제도를 대체해
2008년도에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. 어떤 사람에 관한
결혼 유무 사항을 증명하는 것에서 붙여진것을 말합니다 .
보통 혼 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곤 하는데 ,
왜 이 서류들이 필요로 하냐 하면 , 첫번째로는 개인
정보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. 과거에는 호적등본에 증명
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 모든 신분 사항을 기재하였기
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신분이 모두 노출되었습니다 .
이로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으로 그 후론 개인별로
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!
두번째는 말 그대로 결혼 관계의 여부를 말 하는 것이라
할수 있겠습니다 . 그렇다면 이 증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
기재되는것인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, 참고해 보시고
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.
제일먼저 등록 기준지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. 호적부에서의
본적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,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
변경할수 있습니다 . 개인별로 기준지를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,
이는 가족 모두가 달라도 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.
두번째는 이름 ,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등 자신의
출생에 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.
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, 간혹 주민등록표
등본에 기재된것과 성명이나 이름의 한자 그리고 성별 등이
다른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!
아때 다르게 나올 경우 주민센터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신
후에 바로잡아야 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.
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었을때는 등본에 나온것을
기준으로 하여 구청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고 , 만약
구청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법원에 등록부 신청을 하여
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니 이 내용들을 꼭 참고해 보시고
필히 누락되는점이 없길 바랍니다 .
보기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속등기와 , 이 혼 소송 ,
협의 이 혼 신청등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확인을 해야하는 필요한
업무를 할때 관공서에서 요구하는것입니다 .
혹시나 사용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하면 , 앞서 말한 것을
토대로 해서 빠짐없이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!